국제 국제일반

그라소 NYSE전회장 "연봉 반납 안해도 돼"

법원, 고액보수 혐의 소송 기각


보수를 과도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리차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 회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그라소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그라소 전 회장이 1억8,700만 달러 가량의 연봉 및 퇴직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데다 검찰이나 주 정부가 연봉을 반납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며 그라소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라소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책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끝에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엘리엇 스피처 당시 뉴욕 주 검찰총장은 그를 기소했고, 4년간 재판을 벌여왔다. 비영리기관인 NYSE에서 받는 연봉으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고, NYSE 임원들이 책정된 연봉을 승인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NYSE 임원 등은 그라소 전 회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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