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30일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 AEO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가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까지 확대된다.
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통관 물류제도 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돼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해 운송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미화 500불 이하’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 수입신고 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속하게 된다.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청구기간내에 발송하면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기간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세환급과 관련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