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공정위, 하도급거래 지침 개정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악용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익이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협찬금ㆍ장려금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를 거래대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건네주고 경쟁업체의 낮은 견적가격을 근거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금성 결제 비율이 100%이고 법 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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