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 송금고객 수수료 부담 증가

신한·서울은행도 CD/ATM 수수료 개편제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송금(이체) 수수료의 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금액별 차등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잇따른 송금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고액 송금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반면 소액 송금고객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CD/ATM기 이용 및 소액 송금시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송금시 지역별 차등 수수료제는 폐지하고 거액 송금시 수수료는 일부 낮추기로 했다. 변경내역을 보면 영업시간 후 CD/ATM기 이용 수수료가 현금 인출와 계좌이체시 각각 100원, 200원 오른다. 또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시 수수료가 500∼2,500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이상은 2,000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하와 100만∼500만원을 창구에서 송금할 때 각각 500원씩 수수료를 더 내야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원을 덜 내게 된다. 타행 송금시 수수료는 1,000원∼7,000원에서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이상은 4,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로 10만원 이하 금액을 보낼 때는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경우 각각 1,000원과 5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또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신한은행 계좌간 송금 수수료를 30% 할인하고 CD/ATM기 이용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주며 타지 발행 자기앞 수표에 대한 NET지급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은행도 오는 9일부터 지역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창구에서 지점간 무통장송금시 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통일하는 한편 창구에서 타행으로 무통장송금시 수수료를 10만~100만원까지 2,000원, 100만원 이상 3,000원으로 개편했다.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도 지역에 상관없이 10만~100만원은 1,300원, 100만원 이상은 2,500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 수수료는 다소 낮아졌으나 100만원 미만 수수료는 거의 2배정도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송금 지역에 따른 수수료 차등을 없애는 한편 5,000원이던 송금수수료 상한을 2,500원으로, 5,000원이던 자동화기기 수수료 상한도 2,00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100만원 이하를 자행 내 송금할 때는 1,000원, 100만원 초과시 1,500원으로 통일한 바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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