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SNS 강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 강행…시민단체 “통신ㆍ표현 자유 제한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적교류의 수단인 SNS를 규제대상으로 사는 것은 무리한 발상으로, 통신ㆍ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ㆍ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직제 개편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과 언론ㆍ시민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져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직제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무국 차원에서 만든 안이지만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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