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정유에 보증채무 20억

현대정유에 보증채무 20억탤런트 유인촌씨 지급해야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ㆍ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현대정유가 탤런트 유인촌(49)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유인촌은 동업자와 함께 20억원을 원고 현대정유측에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유씨는 지난 96년2월 주유소를 공동운영하던 동업자 김모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정유측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현대정유가 유씨의 약속어음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4년4월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고 김씨가 주유소를 운영,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주유소를 개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씨는 동업자 김씨가 원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는 대신 김씨가 원고측에 발행해준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7:51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