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Q&A] 재건축 추가부담 무상지분율·평형따라 결정

[부동산 Q&A] 재건축 추가부담 무상지분율·평형따라 결정 Q 재건축의 문외한입니다. 재건축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완공후 입주하게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가부담금은 무상지분률과 입주하고자 하는 평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컨대 무상지분률이 150%이고 주택의 대지지분이 10평이면 15평형(10×150%)까지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35평형에 입주하면 20평형(35평-15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무상지분율이 150%이하입니다. 무상입주 평형이 대지지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대지지분은 아파트ㆍ상가분양으로 받는 수입에서 공사비등 지출비용을 뺀 순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김환식 공인중개사 (02)5995-777> 입력시간 2000/10/05 16: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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