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실한데도 대주주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부실심화 정도에 따라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손실규모도 누증된다.또한 앞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무사히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당초 목표한 자구계획의 40% 이상을 작업시작 2년 안에 실천해야 한다. 또 전체 채무 중 5% 이상을 매년 갚아야 하며 워크아웃 작업이 만료될 때는 부채비율을 200% 이내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맞추지 못할 때는 기업개선계획을 전면 수정하되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대신 대상기업이 당초 경영목표와 자구계획을 3년 연속 달성할 때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14개 은행 워크아웃 팀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공식 통보했다.
구조조정위의 이번 방안은 지난달 청와대 오찬모임 이후 나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생존 및 졸업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조조정위는 우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생존조건」으로 워크아웃 가동 후 3년 이내에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 실현 워크아웃 진행기간 중 연평균 5% 이상의 차입금 감축 및 초기 2년 내 차입금 총감소액의 40% 실현 워크아웃 시작 후 2년 내에 자구계획 이행 총액의 40% 이상 실현 워크아웃 종료 또는 작업 시작 후 5년 내 부채비율을 200% 이내, 적어도 동종업계 평균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의무화 워크아웃 시작 때부터 이자를 상환토록 개선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대상 기업이 이같은 생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의 손실부담을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2차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가급적 워크아웃 대상에서 탈락시켜 법정관리 등으로 기업의 회생계획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위는 이같이 워크아웃 기업의 강도높은 「생존조건」을 요구하는 대신 5가지의 「졸업조건」도 동시에 마련해 철저한 상벌주의를 도입했다.
졸업조건은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 3년 연속 달성 자구계획 이행목표 3년 연속 조기실현 주요사업의 3자매각 등을 포함한 과거 경영실패 요소 해소 등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회생 가능한 기업의 조기 워크아웃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징후 기업의 부실심화 정도에 따라 대주주의 손실부담 비중을 누증시키는 등 워크아웃 조기 신청을 미룬 데 대한 책임을 대주주에게 지우기로 했다.
구조조정위의 이번 방안은 워크아웃에 대한 「초강력 관리」를 선언한 것으로 앞으로 워크아웃 진행에 대한 판도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