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물 내 여러 개 점포 소유하더라도 의결권은 한 사람 몫으로 가져가야"

집합건물 안에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람의 의결권은 점포 수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수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고 한 사람 몫만 가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뉴코아중동백화점관리단이 관리비를 체납한 이 백화점 내 2개 점포의 소유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소송에서 점포 개수대로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의 생활관계와 공동의 재산관계를 함께 고려해 원활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판단한 1ㆍ2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A씨가 2004년부터 1억6,047만여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점포 소유자의 관리비 부담 등을 규정한 '관리단규약'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정족수(3/4)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며 따라서 체납 관리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특정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소유나 5분의 4이상의 서면 결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는데,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 수를 계산할 때 여러 점포를 가진 소유자의 의결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됐다. 앞서 1, 2심은 "구분소유권별로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관리단이 면적을 기준으로 5분의4가 찬성한 규약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씨에게는 관리단이 요구한 돈 중 1억여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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