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대병원 '믿는데 있나'

일반병실 50%확보 규정 3년째 안지켜

서울대병원이 3년간 수입증대를 위해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일반병실(6인실) 확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65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일반병상 설치율은 69.4%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대학병원의 경우 64%로 평균치 이하였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전체 병실 가운데 50% 이상을 일반병실로 채워야 한다. 지역별로는 부산(60.4%), 서울(62.4%) 등 대도시 지역의 설치율이 낮았고 42개 대학병원 중 17개 병원은 일반병상 설치율이 50%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42% 수준으로, 3년간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2001년에는 50.3% 수준을 유지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일반병상을 줄이고 건강보험 미적용인 5인실 이하 병실을 확대하는 것이 병원들의 수입확대 방법”이라며 “규정을 어긴 만큼 서울대병원은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환수, 환자들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자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6인실은 9,000원에 불과하나 2인실은 10만원, 1인실은 2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오래된 병원이라 구조적으로 다인용 병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13일부터 상급병상(4인실) 100개에 대해 6인실 병실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률은 50.5%로 규정을 가까스로 맞추게 된다. 이들 단체는 또 상당수의 대학병원들이 격리를 요하는 전염병 환자, 화상환자 등을 위한 격리병실을 갖추지 않은 채 해당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한편 보험적용이 되는 ‘격리실 수가’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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