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신도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남자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대전소년원 지도목사 신모(47·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남 예산경찰서도 이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여제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교사 이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9시30분께 예산군의 모중학 재직당시 자신이 성폭행했던 제자 Y모(14·고교 1년)양의 자취집 옥상에서 Y양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PC통신 등에 게재하겠다』고 협박하며 온몸을 30여 차례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