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이김프로덕션이 드라마 '자명고'의 작가인 정성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프로덕션에 7억원을 배상하도록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명고'와 '구미호' 등을 집필하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뒤 다른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집필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사가 요구하는 극본을 집필하기로 약정한 이상 제작사가 원하는 작품을 쓰거나 적어도 자신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씨는 지난 2006년 미니시리즈 등 50부작을 쓰되 중간에 제3자의 집필 의뢰를 받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금 5억원에 프로덕션과 약정한 뒤 '자명고'와 '구미호'를 집필하겠다고 기획서를 냈지만 프로덕션이 '사극보다 현대극을 원한다'며 수용하지 않자 다른 극본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가 독자적으로 자명고를 집필해 올해 2월부터 SBS 드라마로 방영되자 프로덕션은 '극본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3자를 위해 집필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