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식 집단소송 개념이 유럽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메글레나 쿠네바 유럽연합(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EU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집단소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국민에 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쿠네바 위원은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유럽에 도입된다 해도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 훨씬 더 발달한 만큼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쿠네바 위원은 "한 국가의 소비자단체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