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29일 오는 2004년부터 금강과 영산강수계 전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톤당 100원 안팎의 물 이용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안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당ㆍ정은 또 상반기에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후 강 주변 토지매수시 재원 마련을 위해 3∼5년내 상환 조건의 금융권 차입과 함께 10년 이상 만기의 채권발행도 가능토록 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자민련 원철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당ㆍ정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ㆍ정이 조율한 법안은 최종소비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물려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상수원 상류 하천에 특별구역을 지정해 공장이나 축사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을 보전ㆍ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계관리위가 결정한 물 이용 부담금을 톤당 100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그 경우 금강과 영산강 각각 연간 400억, 383억원 가량 징수될 것으로 추계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