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이 전격적인 법정관리행을 선택함에 따라 건설업체 전반의 자금난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모회사인 웅진그룹의 진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막지 못해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법원은 관련서류를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제 만기가 돌아온 어음 150억원을 극동건설에서 결제하지 못했다"며 "최종시한인 4시를 넘겨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웅진그룹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미분양 처분은 물론 모기업인 웅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결국 부도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지주사인 웅진그룹 역시 극동건설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 웅진코웨이를 매각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결국 지원을 철회했다.
당장 이번에 어음을 처리한다 해도 다음달 5일까지 지급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등으로 900억원의 차입금을 또 갚아야 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극동건설에 3,000억~4,000억원을 지원해야 상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극동건설의 법정관리행으로 채권동결에 따른 금융권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시중은행 여신규모는 신한은행 650억원 등 모두 1,700억원 수준이며 제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권 총여신규모는 4,900억원으로 알려졌다.
웅진그룹은 2007년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6,600억원을 투입해 극동건설을 인수했다. 극동건설은 무리한 주택사업 추진으로 PF 대출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극동건설의 PF 대출잔액은 2ㆍ4분기 기준 5,82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PF는 1,7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