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일 회계법인 감사 7년이상 못받아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은 오는 2006년1월부터 동일 회계법인 또는 동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7년 이상 연속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과 미국 뉴욕 또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는 동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장기감사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소위에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동일 감사법인으로부터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연속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부안을 수용했다. 특히 특정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른 회계법인으로 소속을 바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연속적으로 동일기업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마지막 6년차에 공동감사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일 회계법인의 연속감사를 받도록 한 정부안 단서조항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뉴욕 또는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 현행법은 회계법인 내부의 감사담당 이사를 상장ㆍ등록기업의 경우 4개 사업연도 초과시, 비상장ㆍ비등록기업은 6개 사업연도 초과시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감사업무 보조자의 3분의 2를 3년마다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소위에서 기업회계ㆍ경영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을 의무화하고 상장ㆍ등록법인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등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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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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