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땅(전) 400평(1,320㎡)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말로는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물건이라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A씨)
A=경매로 농지(전, 답 등)를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매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증명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농지의 면적을 비롯해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기, 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농지법 제8조 참조)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경(自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지소유 자격을 심사해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非) 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지가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주말농장으로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투기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 앞에서 2~3년 보유하고 처분한다던가 하는 내용을 밝힐 경우 농지의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방법은 '귀농'계획에 따른 실수요자이며, 분명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점을 얘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