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냉동홍어 등 6개 품목/수산물조정관세 추가/7월부터

오는 7월1일부터 냉동홍어와 오징어·참치통조림 등에 대해 30∼50%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수산물 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기존의 조정관세 부과 대상인 돔·농어·미꾸라지 등 20개 품목에 냉동홍어·오징어·참치통조림 네 가지 등 6개 품목을 추가, 모두 26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수산물의 관세율은 냉동홍어 50%, 오징어 30%, 참치통조림(4개품목)은 4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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