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신상품] 한빛銀 '투게더 론'

급여이체 직장인 1,000만원까지 대출한빛은행은 이 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한빛 투게더 론(Together Loan)'을 지난 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번 대출상품은 한빛은행과 급여이체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 기업은 상장이나 등록기업ㆍ외부감사대상기업ㆍ개인기업으로서 한빛파트너기업 등이다. 대출한도는 연소득 범위내에서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거래소 상장기업ㆍ코스닥 등록기업ㆍ외부감사대상기업은 1,000만원, 기타법인 및 개인기업은 500만원으로 분리 적용된다. 한도거래(마이너스대출)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연소득 범위내에서 이번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자동승인 대상 신용등급도 기존의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3단계 확대 적용된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저 연 9.29%이며 '비과세장기우대 저축'에 가입하는 고객과 '투게더 한빛모아카드' 가입고객에게는 각각 0.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연소득 범위내에서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승인대상 신용등급을 대폭 확대해 대출수혜 고객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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