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인근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그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만든 이 법안은 지난달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 부부 등 눈을 치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단체장은 경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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