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천 상동주민 6억대 손배訴

"서울외곽순환고속道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br>도공·시공·시행사등 함께 피소…유사소송 잇따를듯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한 부천 상동신도시 아파트 주민 3,0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비롯, 국내 굴지의 건설사 9곳을 피고로 하는 대규모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도로공사 등에만 배상책임을 물어왔던 예전의 고속도로 소음피해 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은 아파트 시공ㆍ시행사에까지 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외곽순환도로가 지나는 다른 신도시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건설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법원과 변호사업계 등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신도시 주민 라모씨 등 3,347명은 지난 3월 말 “수인한도를 넘는 외곽순환도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공ㆍ토공ㆍ주공 및 K산업 등 9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방음시설 설치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4월부터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동양아파트 등 6개 단지에 입주하기 시작한 피해주민들은 단지에서 50m 떨어진 외곽순환도로의 차량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심각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2002년 토공과 주공을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 이듬해 환경분쟁위로부터 “토공과 주공은 주민 292명에게 1억4,000만여원의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환경분쟁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의무를 소홀히 한 아파트 시행ㆍ시공사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고만 12곳에 이르는 대형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P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패소시 손해배상과 함께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해 건설업계가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신도시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경우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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