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방법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추는 한편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에서 이뤄졌던 중산층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