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직원 허위신고로 타낸수당 영업비 사용땐 손배책임없다

임직원들이 허위 신고로 회사에서 수당을 타냈더라도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8일 D보험사가 법인영업부전 상무이사 김모(55)씨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허위 신고로 타낸 모집수당을 사업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데 사용한 사업비는 단체보험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이 같은 지출을 통해 원고회사가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756억여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험관련법을 어기고 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액의 단체보험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업계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늘고 운용수익까지 얻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9월 보험업계 경쟁으로 회사의 적자가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자 법인영업부에서 모집한 단체보험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타는 방법으로 2000년 7월까지 756억여원의 일시납 단체보험을 모집하고 12억6,400만원의 모집수당을 타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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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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