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과도한 급여체계는 금융회사의 붕괴 위험을 초래했고 분명히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약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에 따라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보너스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기존의 급여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헥터 샌츠 FSA 청장이 12일 발표한 급여 규제안은 옳은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규제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자사의 급여체계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고취시킨다는 것을 규제 당국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규제안은 금융회사 최고위 임원들의 인센티브 관행을 노린 것으로 금융권의 어두운 측면을 정확히 들여다봤다.
FSA는 이번 규제안에서 지난 3월 내놓은 초안의 몇몇 세부적 규제방법들을 제외시켰다. 규제안에서는 급여의 일부분을 규정연한이 지나서 받게 하거나 급여수준을 반드시 실적과 연계시키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규제안의 의도는 과도한 급여를 줄여보자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들을 강제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원칙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더 현명한 것이다.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규제방법을 늘어놓으면 급여체계의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금융회사들을 규제하기만 하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규제가 너무 세밀하게 적용되면 금융회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
FSA는 전세계가 급여규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 금융권만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규제안에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 FSA는 일부 국가들이 영국처럼 강도 높은 규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안의 일부 내용을 완화ㆍ철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금융규제의 흐름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 금융권의 급여체계는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FSA는 금융회사들이 위험감수를 통한 단기수익보다 장기적 이익에 근거해 보수를 받도록 규제 당국이 보증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FSA가 ‘급여체계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금융권 급여에 대한 반감 여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본원칙이 규제안에 자리잡아야 한다.
전세계는 한 세대 만에 찾아온 금융 시스템 규제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