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서 고려불화 절도는 국익저해"

법원, 2명 모두 실형선고

우리 문화재를 되찾겠다는 ‘애국심’으로 일본 유명 사찰을 돌며 고려불화 ‘아미타존상’을 훔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21일 일본 효고(兵庫)현 가쿠린지(鶴林寺) 보물관에 보관돼 있던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고려불화 ‘아미타삼존상’ 등 중요 일본 문화재 15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 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이었던 김씨는 “조상신이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며 일본에 불법체류 중이었던 자신의 동생과 황씨와 공모, 지난 98~2002년까지 이 사건 문화재들을 훔쳤다. 이를 위해 김씨는 여러 차례 일본 사전답사를 하는 한편 한국인 처와 이혼도 하기 전에 일본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는 등 치밀한 범행전략을 세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범죄”라며 “오히려 우리가 국력을 키워 정상적인 국가간 협약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는 게 오히려 후손들에게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아미타삼존상은 김씨가 국내 골동품상에 1억1,000만원의 헐값으로 처분한 뒤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인 일본 정부가 이를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