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설치…학원 등 불연재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상습침수 등으로 인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완화된다.
또 옆집이 들여다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시야 고정 차단막을 갖춰야 하며 학원.독서실은 불연재를 내부마감재로 사용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연관된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부터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해위험구역 건축기준 완화
침수 등 재해가 빈발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범위가 현행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집값 하락, 지하층 주거제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재해위험구역으로지정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을 해소, 현재 경기 시흥에만 적용되는 재해위험구역 지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또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권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지난달말 국회 의결돼 이달중 공포된다.
▲건축물 차면(遮面)시설 설치 의무화
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웃간 사생활침해 분쟁 등을 막기로 했다.
▲학원.독서실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 확대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를 사용하고 3층, 400㎡ 이상에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직통계단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원,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이같은 조건이 갖춰진 건물에 입주해야 하며소규모 건축물에 입주한 상당수 `동네 보습학원'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건축물 표시 변경사항 촉탁등기 확대
행정관청이 허가하거나 행정관청에 신고한 뒤 건축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변경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등기소에등기촉탁을 하도록 간소화, 법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의경제.시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주 감리대상 및 감리원 배치 확대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감리를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을 바닥면적 5천㎡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건축.토목.전기 등 감리원도 건축분야는 3천㎡마다 1명, 토목.전기.기계분야는 5천㎡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