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이 동아오츠카와 벌여온 ‘폰타나’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샘표식품이 ‘폰타나’라는 이름의 생수 제품을 만드는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샘표식품이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은 조건으로 동아오츠카는 ‘폰타나’ 또는 ‘fontana’라는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9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샘표식품의 이 사건 상표권 지정상품 중에 보리차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동아오츠카의 생수와 거래 통념상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상표법 시행규칙 및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 상으로는 보리차와 생수가 유사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리차나 생수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비춰 볼 때 두 상품은 같은 소비자층에 대한 ‘경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샘표식품은 2003년부터 폰타나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친 뒤 셀러드 드레싱이나 크림수프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식용올리브유와 양념용 수프, 얼음, 보리차 등을 정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동아오츠카는 ‘폰타나’ 또는 ‘fontana’ 상표를 사용한 생수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고, 이에 샘표식품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