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부터 에너지ㆍ자원사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고정금리에서 분기별로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바꾼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5.25∼6.5%에서 1.25%포인트씩 인하된다.
내역별로 보면 액화천연가스 공급기반 구축과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농어촌전화사업, 집단에너지 공급, 주택단열개수 등 6개 사업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6.5%에서 5.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유전개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 해외 광물자원 개발 등 9개 사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현행 연5.25%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과 대체에너지보급자금, 대체창업지원자금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현행 1.0%에서 0.5%포인트 인상한 1.5%로 조정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