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노조대항권’ 확대 요구

재계가 사용자 교섭거부 인정범위의 확대 등을 포함한 `노조 대항권`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10일 현대차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의 경영참여가 현실화되자 노조의 경영권 간섭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의 교섭거부 인정범위 확대 ▲상급노조 대표자들의 사업장 접근 제한 ▲협정근로의 법제화 등을 추가로 입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자원부의 12개 개혁과제에 포함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조항 신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파업찬반투표 엄격화 등에 덧붙여진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재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노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0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현대차 노사합의 이후 재계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에 맞서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가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이나 정치적인 문제 등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단협 안건으로 내세우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따른 쟁의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가 이 같은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급노조 간부가 사업장으로 무작정 찾아와 협상을 벌이자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급노조가 개별사업장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철도ㆍ의료ㆍ석유가스 등 공익사업의 경우 협정근로의 법제화를 통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생산 및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에서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3.9%가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용조정 요건ㆍ절차 간소화 ▲노조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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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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