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가 초과수익을 냈을 때 운용사에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순자산총액의 2% 이내로 규제된다.또 뮤추얼펀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해야하고 동일인이 3개 이상 펀드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뮤추얼펀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이른 시일내에 관계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환금성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주권교부일로부터 1개월 안에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해야한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각종 운용보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일정 기준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추가로 받는 성과보수는 연간 순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각종 보수및 펀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 공시토록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들은 기본보수, 판매보수, 보관보수, 일반사무보수등 일반보수로 순자산총액의 1.06~3.16%를 받고 있으며 성과운용보수는 수익률이 15~20%를 넘을 경우 초과수익의 20% 정도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뮤추얼펀드들이 신주 모집시 주식을 선착순 배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청약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안분비례 방식을 사용토록했다.
투자리스크가 큰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제를 도입, 일반펀드의 선물투자는 헤지목적의 경우 주식보유 금액 이내, 헤지목적 이외의 경우 자산총액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옵션투자는 거래대금이 자산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선물·옵션펀드는 자금결제시 펀드 순자산총액을 넘는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동일인이 3개 이상의 펀드 임원을 겸하는 것을 규제키로 했으며 펀드의 설립자본금 하한선을 4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