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장설립 비용 절차 확 줄인다

현행 1억5,000만원서 1,500만원으로…기간도 100일로 단축<br>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

공장설립 비용 절차 확 줄인다 현행 1억5,000만원서 1,500만원으로…기간도 100일로 단축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 • 규제 혁파 본궤도에 일관성 확보가 관건 앞으로는 공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이 현행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정절차기간도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전국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에 1만㎡(3,025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행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농지ㆍ산지ㆍ초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공장건축에 따르는 4m 도로개설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국조실은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가 이처럼 완화되면 내년에는 창업이 2,200여건 증가하고 4만2,000여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이제는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바꿔 실제사례 하나하나를 놓고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묶어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족된 규제개혁기획단은 향후 2년간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8-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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