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미끼공시’ 논란을 일으키며 큰 폭의 차익을 챙겨온 ‘슈퍼개미’들이 주식취득 목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아닌 ‘투자목적’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이 슈퍼개미의 행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의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목적’이라고 밝힌 뒤 빠져나갈 경우 이 같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방직의 경우 개인투자자인 김모씨가 단순 투자목적을 내세우며 지분을 잇따라 매집,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두배나 급등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부산방직의 지분 6.27%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뒤 17일에는 1.18%를 추가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방직은 지난달에도 허모씨라는 슈퍼개미(5.91%)가 출현했다가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지분을 전량 털고 사라지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이처럼 슈퍼개미들의 ‘폭탄 돌리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주식 매집을 투자목적이라고 밝힐 경우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10일에는 고려제약에 ‘투자목적’이라며 5%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개인투자자가 나타나 주가를 흔들어놓기도 했다.
앞서 올들어 서울식품ㆍ한국슈넬제약ㆍ넥사이언 등을 옮겨 타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리며 ‘슈퍼개미 신드롬’을 일으킨 경규철(22)씨의 경우 지분매집 목적을 ‘경영권 참여’라고 밝혀 현재 감독당국의 조사 1순위로 올라 있다.
이처럼 올들어 14~15개 종목에 출현한 슈퍼개미들 중 지분매집 목적을 경영권 참여라고 밝힌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경영권 참여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추격매수를 끌어낸 뒤 회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폭등한 틈을 타 단기간에 차익을 챙긴 뒤 빠져나갔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투자목적이라고 밝혔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