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들이 뽑은 「우리은행 대표상품」/재테크­은행

◎신한 「그린실세」­금리고정 안정소득 보장/한미 「스코어플러스통장」­금액별 이자율 차등적용/산업 「다모아수퍼저축예금」­최고금리에 수수료 면제/장은 「장기신용채권」­채권매입 90%까지 대출/국민 「빅맨평생통장」­평생저축 한도제한 없어/주택 「파워알찬」­해지해도 1년동안 대출수신상품의 홍수다. 고객들이 창구를 찾아 수신상품을 고르려면 너무나 많은 상품에 치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금리가 높다고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신경쓰지 않을 수도 없는 일.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가장 유리할까. 은행들이 뽑은 「우리은행 대표상품」을 소개한다. ◆신한은행 「그린실세통장」=고수익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종예금. 가입당시의 실세금리에 연동해 고시한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하므로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금리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5백만원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일 현재 금리는 6개월 13.0%, 1년 12.3%, 2년 11.9%. 시판한지 8개월도 안돼 1조8백88억원의 수탁고를 기록. ◆한미은행 「스코어플러스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금액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단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10.5%를 받을 수 있다.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5백만원 미만 연 3% ▲5백만원­1천만원미만 연 5% ▲1천만원­5천만원미만 연 7% ▲5천만원­1억원미만 연 10% ▲1억원이상 연 10.5%를 적용.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모든 거래실적을 점수화해 점수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라이프사이클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하며 예금·대출금리를 0.5­1.0%포인트 우대한다. 타행송금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산업은행 「다모아수퍼저축예금」=시중은행에 비해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점포망도 크게 뒤지는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시판한 상품. 1천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 대해 월복리로 10% ▲1천만원­1억원미만 10.5% ▲1억원이상 11%의 금리를 적용,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다. 또 1년동안 평균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산금채 발행금리(현재 12.1%)로 특별이자를 지급한다. 특히 고객들이 다른 은행점포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은행이 모두 대신 지급해준다. 또 예금고실적에 따라 5천만원까지 신탁대출을 가능하다. ◆장기신용은행 「장기신용채권」=실명의 개인이나 법인이 최저 1만원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다. 만기일에 3개월 복리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복리채,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를 공제해 매출하는 할인채,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이표채 등이 있다. 무기명채권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고 개인고객의 경우 채권매입액의 90%이내에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예금과 신탁의 세금우대와는 별도로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현재 복리채를 기준으로 연 수익률 12.5%. ◆국민은행 「빅맨평생통장」=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평생동안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형 상품.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저축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거래기간중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예금거래 즉시 고객의 모계좌와 연결계좌 거래실적의 최고 10배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한다. 일반가계자금은 예금거래 즉시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최고 1억원, 기타의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노후생활자금도 1억원까지 대출한다. ◆주택은행 「파워알찬상호부금」=계약기간 6개월이상 2년미만인 경우 기본금리 연 9.0%에 0.5%포인트의 우대이율을, 2­3년짜리의 경우 1.0∼.5%포인트의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고수익 확정금리 보장상품. 계약기간의 4분의 1을 납입하면 총계약금액의 4분의 3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해지 이후에도 1년까지는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3백만원이상 예치한 고객에게 연 11.25%의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파워재테크서비스를 올해말까지 실시한다.<이기형 기자>

관련기사



이기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