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올 업무계획재정경제부의 올해 업무내용에 포함된 서민전세자금 지원확대 방침은 당초 이번주 초로 예정된 민생 관련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사안이다.
재경부가 이를 앞당겨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 서민전세자금 지원 최고 3,500만원
실질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까지 지원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9,600억원이 지원된 서민전세자금은 올해 1조3,000억원선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영세민 전세자금 한도는 3,500만원.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ㆍ월셋값의 폭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전세 필요자금의 최대 70%까지를 대출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영세민 주택전세자금으로 2,450만원까지만 대출해줬다.
연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고 담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를 대출은행에 통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노부모 부양가족은 전세자금 대출 우대
주목할 만한 점은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는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만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는 대출우대를 해줄 방침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7.0~7.5%이나 이를 1%포인트씩 내려 6.0~6.5%로 조정된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