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편법 富세습과의 전쟁"

조사국장 회의 이례적 공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가 과세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조사국장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며 편법적 부(富)의 세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한 기업인과 기업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계열사 간 부당거래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등을 조사해 대기업의 세무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 등을 하반기 세무조사의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대외비로 취급되는 조사국장회의를 국세청이 처음으로 일부나마 공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화두를 엄격한 세정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청 조사국은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변칙ㆍ우회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체 사주와 차명재산을 보유해온 고액 자산가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높은 고액 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ㆍ부동산 등 전체 재산변동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변칙 상속 및 증여 혐의자는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세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이 세금회피를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유출하는 식의 역외탈세 역시 하반기에도 전략적 조사방법을 강구해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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