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2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선고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정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지, 아니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