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입법 눈앞

국회 법사위, 법률안 처리… 분쟁해결 5개월로 단축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관이 설치돼 의료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뒀다. 환자가 전적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사라지고 분쟁해결 기간이 평균 26개월에서 이르면 5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은 11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았다. 이 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의료지식이 전무한 환자나 가족들이 병원(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승소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소송의 평균 기간도 26개월이나 걸려 의료분쟁으로 인한 심적∙물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재원이 설립되면 이르면 5개월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된다. 법안은 또 환자와 합의했다면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을 받지 않는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특혜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부처 사이에도 견해가 달라 국회를 표류했으나 일단 법안통과에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합의 후에 손해배상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피해 당사자에게 지불하는 내용과 무과실 분만사고의 경우 국가와 의사단체가 함께 공동기금을 마련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100%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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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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