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시작되는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같은 법조계라도 변호사들에 비해 변리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정태련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5일 현재 변호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토의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외국 변호사들이 외국법 자문에 한정되면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변리사들로서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된 후 변호사에 대한 현행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규정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동등록을 요구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변리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 그는 “정부의 개방 안을 면밀히 검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변리사 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 집중문제는 보다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특허법원장들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며 “지난해에 국회의원 105명의 발의와 15명의 찬성으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변리사회에서는 지난 대선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관할로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새 정부가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와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도 것은 진실이다.
한편 올해는 새내기들의 참여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떠올랐다. 변리사회에 대한 의무가입 규정이 폐지된 후 젊은 변리사들의 입회가 대폭 줄어든 것. 작년 새로운 가입자는 겨우 59명으로 지난해 변리사 시험합격자 200여명과 특허청출신 등 중에서 소수만이 변리사회에 들어온 셈이다.
정 회장은 “변리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신규 변리사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