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용직 근로자도 유가 환급금

국세청, 소득명세서 연말까지 제출하면 내년1월 지급

급여가 지불됐다는 서류가 세정당국에 제출되지 않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공공사업 근로자와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연말까지 제출되면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공공 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들도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사이 총급여가 80만~3,600만원에 해당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면서 종합소득세도 과세 미달이어서 지급기준 소득을 파악하지 못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영세사업자들에게도 구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해당 영세사업자들도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소속 회사 등을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이 이뤄진 근로소득자 650만명에 대해서는 20~24일 사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당초 예상했던 843만명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어 11월에 신청 대상이 되거나 지급 대상 요건이 되지만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신청이 누락된 중도 퇴직자나 신청 누락자는 이달에 신청을 받고 있어 수혜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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