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5 경제정책 방향-경제활력 제고] 그린벨트에 명품 임대아파트 짓는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br>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br>금융지원·법인세 면제 늘려

월세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싼값에 공급 등의 택지혜택,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3종 세트를 들고나왔다.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흘러가는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춰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할인 매각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의 부지대금 할부 등의 공급조건을 완화해주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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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리츠나 펀드, 20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에서 분양되는 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투자유치 실패로 장기 미착공 문제에 빠진 사업장도 주택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장요건과 출자한도를 완화해 리츠가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을 통한 세제혜택도 새로 내놓았다. 재무적 투자자의 풀(Pool)을 넓혀 보험사와 은행 이외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업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 등의 인프라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된다.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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