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할인 매각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의 부지대금 할부 등의 공급조건을 완화해주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과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리츠나 펀드, 20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에서 분양되는 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도시형생활주택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투자유치 실패로 장기 미착공 문제에 빠진 사업장도 주택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장요건과 출자한도를 완화해 리츠가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을 통한 세제혜택도 새로 내놓았다. 재무적 투자자의 풀(Pool)을 넓혀 보험사와 은행 이외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업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관리업 등의 인프라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된다.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