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흡연 단속이 처음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단속원에게서 단속증을 발부 받고 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