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장 흡연 딱 걸렸네"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흡연 단속이 처음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단속원에게서 단속증을 발부 받고 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