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사미관지구 해제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주요 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4층 이하 층수제한이 해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주변지역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건이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이달중 결정고시 된다.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간 제물포길 3,740m ▦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 209간 강서로 1,420m ▦관악구ㆍ동작구 신대방동 355의26∼신림5동 1428의21간 1,437m ▦동작구 사당동 708의 434∼상도동 46의2간 사당로 2,870m 등이다.
미관지구는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선도로(20m이상)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더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법령에 의한 사선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 도로를 역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도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