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정보공개 변경등록 미이행 프랜차이즈 등록 취소

14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이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가맹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129개사의 147개 브랜드 정보 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강호동의 다소곰감자탕을 비롯해 김밥천국ㆍ총각네야채가게ㆍ구스띠모ㆍ뉴욕도너츠ㆍ매드독스ㆍ세븐몽키스커피 등이다. 지난해 8월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시행한 후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매출액ㆍ가맹점 수ㆍ광고ㆍ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6월에 서면으로 변경등록을 촉구했고 지난달 초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렸지만 129개 가맹본부는 결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서면으로 등록취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취소가 불가피했다"며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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