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 8월중 대형 일괄분양 제동

법원, 한성 공영개발중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평형 아파트 일괄 분양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한 건설업체가 판교 신도시내에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기로 했다가 특혜시비로 취소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여훈구 부장판사)는 한성이 토공을 상대로 “토공이 협의양도사업자용지 공급을 철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판교신도시내 A20-2블록의 분양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은 토지공사와 건교부를 상대로 수원 및 서울 행정법원에 당초 계획대로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판교신도시 내 토지를 갖고 있던 한성 등 4개 건설업체는 A20-2블록 1만9,900여평을 지난해 5월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A20-2블록은 판교 인터체인지 인근에 위치해 판교지구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아파트 용지로 전용면적 85㎡초과의 중대형 아파트 95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 같은 협의양도택지공급을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건교부와 토공은 당초 토지 공급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지 1만6,539평을 한성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A20-2구역을 포함한 85㎡초과 아파트는 공영개발방침에 따라 주공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블록을 포함해 8월에 9,800여 가구를 주공이 일괄분양하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면 A20-2블록에 대한 분양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8월 분양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문제의 블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9,000여 가구만 8월에 우선 분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