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공공택지 수급조절을 위해 분양을 미뤄왔던 화성 동탄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3필지, 7만383평(3천165가구)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급대상 필지를 규모별로 보면 2개 필지는 85㎡ 초과 대형용지이고 나머지 1개필지는 60∼85㎡와 85㎡ 초과 혼합용지다.
공급가격은 평당 440만∼470만원이다.
최근 3년간(2001.11.25∼2004.11.24)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가1순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자가 2순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순위이다.
업체당 1개 필지만 분양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달 15∼17일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토지공사 홈페이지 또는 화성사업단 고객지원부(☎031-379-6902∼3)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