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0세는 22만원, 2세 이하는 20만원씩을 매월 지원키로 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직급별로 1인당 매월 10만원∼15만원씩을 지급하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순회조력 전문가를 위촉, 파견해 시설특성에 맞는 장학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86억여원을 들여 현재 53곳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68곳으로 늘려 414명의 아동을 취원시키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도 기존 23곳에서 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300가구의 부모와 아동이 혜택을 받고, 방과후 교실 등 지도교사로 37명의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