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에는 29개 등록기업 주식 4,929만주가 보호예수(주식처분금지)에서 해제된다.
1일 코스닥위원회는 오는 7일 한국기업평가의 59만주를 시작으로 총 22개사에서 4,580만주의 최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오텍 등 7개사에서 총 349만주의 벤처금융이 보유한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발행주식수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기업은 현진소재로 오는 15일 전체 720만주 중 59.72%인 430만주가 주식처분 금지 기간에서 벗어난다.
또 엔터테인먼트도 오는 5일 총 주식수의 절반이 넘는 806만주가 풀려 수급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피씨디렉트와 대한뉴팜은 오는 15일과 26일 각각 전체 발행 주식의 49.49%와 44.44%인 191만주와 32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다.
총 주식수의 30%이상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기업은 아이씨엠ㆍ에스티아이ㆍ백금정보통신ㆍ에이에스이ㆍ케이티서브마린ㆍ동양에스텍ㆍ우수씨엔에스 등 11개사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