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1호 가입자로 선정된 김화숙씨 부부가 지난 3일 김영성(오른쪽) 농지은행 경영지원본부 이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상품권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농지은행 |
|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의 첫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사는 김화숙(66세)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됐다.
김화숙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게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가입 이유를 밝혔다. 김씨 부부는 1남1녀의 자녀를 뒀으며 지난 20년간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김대수씨는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연금 가입신청 기준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모두 5년 이상, 소유농지는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15억원가량 책정해놓았으며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2만건이 신청, 접수됐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그리고 93개 지사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