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3일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단속반은 또 이씨와 공모,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관여한 한형수 전 ㈜새한부회장과 김성재 전 새한미디어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한씨와 김씨는 모두 실질심사를 신청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9년 2월 ㈜새한의 98년도분 재무제표 작성시 이익을 500억원 가량 부풀리고, 99년도 재무제표에서도 허위로 1,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과다 계상한 혐의다.
이씨는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양호한 것처럼 위장하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려 99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S화재와 시중은행을 통해 총 1,048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