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0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초 출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개월 만인 이 달 18일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 1만3,000명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마련 제도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제조ㆍ건설ㆍ광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ㆍ소매,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며 월부금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1566-8899, www.8899.or.kr